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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30일 Facebook 이야기

이월인생 2013. 9. 30. 15:51
  • 수많은 노조들 중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게만 해고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불허와 전교조의 설립취소 방침이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공무원과 교원들은 처우개선이나 임금인상이 노동조합의 주된요구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부정부패 척결, 공정한 인사시스템 완성등이고, 전교조는 참교육이 주요구입니다. 이들 사안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노조가 만들어지고 난후 부정부패가 없어진 것을 피부로 느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제고사는 전교조의 계속되는 문제제기와 투쟁으로 초등학교에는 폐지되었습니다.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 탄압의 원인아닙니까?
    이러한 활동과 현안문제에 대한 시국선언을 하다가 많은 공무원과 교원들이 해고 되었습니다.
    선진국들의 공무원과 교원 파업소식을 뉴스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소방관 경찰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원들이 요구사항 관철을 위하여 활동하는 중에 해고자가 비 정상적으로 많이 양산된 이유입니다.
    공무원과 교원들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동 면직되는 조항 때문입니다.
    공무원들과 교원들에게 제갈을 물리려는 이유가 이것이 아닌가요?